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○공 고 명: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
○공고 기간: 2022.09.08~2022.11.07.(2개월)
○공고 내용: 붙임 공고문 참조
○공고 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